산업부, 전력시장에 ‘베스팅 계약제’ 도입
산업부, 전력시장에 ‘베스팅 계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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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거치지 않고 이해당사자끼리 정산계약 맺는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베스팅계약)가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베스팅계약)가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베스팅 계약제는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정산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부는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수요시장을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한국전력은 발전회사들과 미리 계약해놓은 금액대로 전력생산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의 취약성은 베스팅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스팅 계약 도입과 관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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