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요양기관 규정한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 요양기관 규정한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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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의사인 A씨 등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앞선 2002년 10월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선례의 견해와 다르게 볼 만한 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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