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 만들어 자신들에게 권리있다고 속여
검찰은 10년 째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한진 베르시움' 건물의 멸실건축물 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 붙잡았다고 밝혔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68)씨 등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5월 7일 이들은 실권리자 A씨에게 멸실건축물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매각대금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 7일 매각 위임이 취소됐음에도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행업자로부터 7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 이들은 멸실건축물 권리가 매매계약인증서로만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건물이라고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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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사람도 사기가 아니라는데 검사가 눈에 안보이는 사람과 기획수사한것입니다
재정신청으로 진실을 밝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