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 피해 및 인명 피해 보상 가능

환경부는 30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업, 임업 등 생산물 피해 및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및 절차 내용을 담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나 농업, 어업 및 임업에 피해를 입은 이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자, 수렵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자, 피해자의 전적 과실인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사고 발생 지역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최종원 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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