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3074곳 중 10개 업체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4월 한 달 동안 1000㎡이상의 창고시설 3074곳을 조사해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소들 중 3곳은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업체 7곳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의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 판매하는 곳으로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의 B업체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 폐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또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기, 유통경과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주로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났다”며 “도내 전역의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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