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여학생 3명 상대로 성추행 혐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태훈 부장판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3년 11월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인 A(61)씨가 3명의 5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감 A(61)씨를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일,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교감으로서 학생들에게 애정과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현재 A씨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됐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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