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109건 적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1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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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행성 게임장 단속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

 1일 광주경찰청은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09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83명을 입건했고 게임기·PC 804대와 현금 3600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속된 불법행위는 무등록 23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20건, 환전 8건, 개·변조 3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동구 계림동 한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 1매당 9000원을 주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환전업자를 검거했고, 24일 광산 첨단지구 한 게임장에서는 신종 게임물을 개·변조한 업주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했다고 말하며 "위장영업 등 음성화 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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