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과적 문제 들킬까봐 ‘180톤 축소·조작’
[세월호 참사]과적 문제 들킬까봐 ‘180톤 축소·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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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는 세월호가 침몰하자 경찰 수사 중 과적이 문제될 것을 짐작하여 다른 직원과 작당해 화물적재량을 축소·조작했다.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해 출석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2일 오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이 화물 과적 등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한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것에 대해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청해진해운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4)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죄,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직인 안 씨는 체포된 후 화물 과적에 대해 과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길다  등 의아한 답변을 했다.

경찰은 안 씨가 여객선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인 16일 오전 38분경, 김 씨는 경찰에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될 것을 짐작하고 청해진해운 제주 화물영업담당 직원인 이 모씨와 작당해 화물 적재량을 180톤 가량 축소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하는 안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실질심사가 끝난 후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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