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은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 공개와 동시에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해서 청소년 상담‧신고‧권리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소년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에 대해 청소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고용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