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할 것…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할 것…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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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등을 통한 정보 공개와 동시에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해서 청소년 상담신고권리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소년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에 대해 청소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고용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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