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구치소 유치 결정
50대 가정폭력 사범이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30일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2일 춘천지법은 가정폭력으로 주거지에 2개월동안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집에 들어가 낮잠을 잔 A((57)씨에 대해 30일간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2월 관련법 개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 주거지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올해 3월 초 자신의 집에서 팔꿈치로 아내를 폭행하고 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춘천지법은 3월 7일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에게 2개월 동안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춘천지법 공보판사 B씨는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원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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