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배포한 부동산 정보지, 불구속 입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배포한 부동산 정보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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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차례걸쳐 수집한 입주예정자들 개인정보 총 14만 건 제공

 경찰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배포한 부동산 정보지 대표를 찾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주들에게 배포한 A(47)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보지 영업을 위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광고주들에게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수집한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 총 14만 건을 제공했고, 조사결과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로 분류해 엑셀 파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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