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첨예한 의견 차이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해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안으로, 재석 국회의원 195명에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 연계에 끝까지 반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는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 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은 2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며 항명성 사퇴를 했던 바 있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새누리당 의원)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친박 핵심 인사인 유승민 의원 또한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