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법, 여야 절충안 통과 뜻 깊어”
새누리 “기초연금법, 여야 절충안 통과 뜻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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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안한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어르신께도 20만원 보장 내용 포함”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은 작년 9월, 법안이 처음 제안된 후 8개월여 만에 어렵게 통과됐다”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상생연금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민연금 30만원 미만이신 어르신들께도 모두 2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밖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촌융복합산업법’, ‘상표법’, ‘영유아보육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원자력안전법’ 등들도 통과된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서 ‘식물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안 22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다”면서 “또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 설치·운영하도록 한 항로표지법과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 등, 안전에 관한 법안도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농해수위와 안행위에 ‘안전’관련 법안들은 아직 많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을 더욱 신중하게 논의-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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