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실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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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등 120만 가구 대상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신청안내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신청안내를 하였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내달 2일까지 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 3 ~ 9월 2일)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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