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한 연상의 내연녀 살해한 40대 남성 검거
'옥바라지'한 연상의 내연녀 살해한 40대 남성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

 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옥바라지를 해준 연상의 내연녀가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 B(65)씨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 기간 피해자는 30여 차례 피고인을 면회하고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거의 유일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출소 후 B씨가 자주 전화해 짜증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 40분 경 A씨는 춘천시 소양로 근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