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사석유 근절 강력 대처할 것"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대표인 성모씨 외 1인이 제기한 상고심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각각 벌금 3억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첨가제로 허가 받은 후 실제로 자동차연료로 사용된 점, 메틸알콜이 자동차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된 점, 등이 인정되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판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합헌결정 으로 이미 예견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확정판결로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최종마무리 되었다며,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생한 검·경찰과 여러 전문가, 석유품질관리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오히려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하여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 판매, 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가장되어 편법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과 함께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과 협조를 강화하여 용제·정제유 등의 유사석유제품 원료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능적 판매행위 및 상습·대량 판매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 등을 전개하여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 유사휘발유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물론 단속결과 적발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구, 추진하여 유사석유제품이 국내 석유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세녹스, 엘피파워, 이를 가장한 유사석유제품이 이번 판결로 환경, 성능, 안전 등 어떤 측면에서도 허용될 소지가 없는 불법제품으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도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휘발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증시키고 제조·판매자의 탈세·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되며, 또한 소비자 자신의 건강과 차량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품휘발유 등 석유제품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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