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자전거 한 멤버, 과거 '무대추락'사고 3년 만에 배상금 받아
나무자전거 한 멤버, 과거 '무대추락'사고 3년 만에 배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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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총 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

 5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OBS경인TV를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4일 경기도 부천의 녹화 스튜디오에서 OBS 프로그램 '스토리 콘서트 해후'의 녹화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다 발을 잘못 디뎌 떨어졌고 이 사고로 A씨는 왼팔과 골반, 광대뼈,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3년만에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었던 A씨는 수술 후 골반 운동 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해 1월 OBS를 상대로 A씨는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송사는 리허설을 하기 전 출연자에게 무대 구조와 동선, 추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OBS가 이같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경계를 나타내는 조명이 바닥에 설치돼 있었다"며 "원고측에서도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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