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불법 식품, 심계항진·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 초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함유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고 불법으로 판매해 온 50대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7일, 김모(56)씨가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함유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및 유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안한 채 사무실 차리고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원료를 사용해 7만 캡슐(28kg)을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1만 캡슐(4k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 검사 결과, 캡슐 1개에 포함돼 있는 성분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로서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 실데나필(11.374㎎), 타다라필(3.156㎎),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로 밝혀졌다.
김 씨는 또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환제품을 1kg가량 구매하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복용할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매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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