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대형 화학사고 사전 차단 교육

정부는 최근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대책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발맞춰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부산, 여수, 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대형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9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안내하고 중소기업과의 즉석 현장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실제 사고시 초동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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