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및 정보 공개 5년 선고

부산 소재의 가정주택에 몰래 침입해 딸과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주거침입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5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가정주택에 몰래 침입 후 딸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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