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제조-판매 전 과정 공개 ‘이력관리제’ 도입
분유 제조-판매 전 과정 공개 ‘이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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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의 제조과정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이력관리제'가 2015년 말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2015년 연말부터 대부분의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담아 알려주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안을 61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해 말부터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한 연매출에 따른 이력관리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력관리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분유 원료 우유의 원산지,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출하 등 식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간단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이력관리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해 제품 바코드만 찍으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어 개정안에는 이력관리제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 기준도 명시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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