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선거운동으로 판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8일, 선거 공정에 반하는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58) 전 서귀포시장에게 징역 5월과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때 구형했던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 29일 저녁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개최된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한 이들에게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15일자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발언 취지는 시장 연임을 위해 우 지사가 당선돼야 하고 시장이 다시 돼 동문 인사와 사업을 돕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 된다”며 “협조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 공정에 앞장서야하는 서귀포시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동문 이익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학연과 파벌까지 조장하는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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