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민 선고유예 판결...무슨 일로?

8일 대법원 형사3부는 자신의 트위트에 한 트위터 유저를 모욕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벌금 30만원과 이를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민은 앞서 지난 2012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트윗을 올린 A씨에게 “부디 ○까세요”라는 트윗으로 답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김용민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김용민이 사과를 거부하자 고소했고, 1심 법원은 김용민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 법원은 벌금 30만원과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대법은 벌금 30만원과 선고유예를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용민 선고유예와 함께 대법원은 “김용민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지만 “김용민의 트윗이 1회의 단문이고, A씨가 먼저 불쾌한 표현을 김용민에게 사용한 점과 김용민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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