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계량기 관련 법규위반자에 최대 2억원 과징금 부과

계량기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사용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계량기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계량기와 관련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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