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건과 직접 관련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인물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유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중 유 씨가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표기된 두건의 문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15일에 작성된 문건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표’에서는 유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고, 유씨의 사번 ‘A99001’이 표기돼 있다. 이 사번은 유 씨가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에 가장 먼저 입사해 1번으로 부여했다는 의미로 밝혀졌다.
이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도 유 씨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하던 중 유 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차남 혁기(42)씨와 아원아이홀딩스 감사 박승일(55)씨, 다판다 감사 김동환(48)씨 등의 ‘부회장단’을 통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에 경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건네 온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급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책임자인 유 씨가 선박 안전 및 화물 과적과 관련해 지시를 했는지 확인한 뒤, 혐의 적용을 고려해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