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보다 10개월 연장·변조해 도매업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당류가공품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9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4년 8월29일로 표기된 ‘스위턴드 컨덴스디 밀크’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히며 경일무역이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 수입한 후 원래 유통기한보다 10개월 연장, 변조하여 경북 경산지 소재 도매업체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일무역이 해당 제품을 변조한 량은 총 182kg으로 이중 95.76kg이 식약처에 압류됐으며 86.64kg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괄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도소매업자는 및 소비자는 이를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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