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배임 및 100억원대 횡령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및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김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이자 계열 은행들의 최대주주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차명 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 1132억 원 가량의 신용공여금을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을 자산규모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저축은행으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피고인의 결단 하에 은행이 SBI그룹에 인수되면서 서민과 국가경제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 원의 대출을 해준 후 이를 횡령해 사적인 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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