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 수수' 김태랑 전 의원 실형 선고
'청탁 뇌물 수수' 김태랑 전 의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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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석방 부탁 뇌물 수수, 1년 징역
▲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수수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태랑(7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0일, 해당 혐의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의원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별 사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제로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인의 특별사면을 부탁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7월 20일 뇌물수수죄로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넨 9500만원을 받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별사면이나 석방에 개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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