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현이법',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입법예고
일명 '서현이법',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서현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준비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만들었고 사건관리회의는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