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방치해 신생아 익사, 유기 후 도주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욕조에 그대로 신생아를 방치해 익사하게 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김포시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35분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욕조 물에 방치해 익사시킨 뒤 영아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달아나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9살 어린 남편과 8개월 전부터 별거생활을 해오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영아사체를 유기한 화장실 주변의 CCTV 조사와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에 대한 탐문 수사 등 1주일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 사례로 지난해 울산 남구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좌변기 안에 영아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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