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관해 열린 첫 재판에서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40여분 간 모두진술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진행을 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변호인측은 “검찰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최종본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도 모든 대화록의 본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전체를 공개한 그 대화록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회의록 미이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발언’ 자체가 없었기에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는 절차와 업무 미숙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대화록 원본과 변경본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이 명백하고 대통령기록관도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성되고 이관돼야 하고 이를 파기 및 유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의록을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후대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수많은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유독 이 사건만 많은 인력이 투입돼 집중적으로 수사됐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약 4개월 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