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홍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에 대해 “승객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네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123정 해경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12일 해경측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9시경 세월호 침몰 당시 김 서장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지휘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경비함 3009함을 이끌고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파수 공용통신 무전기를 통해 123정 등에 승객 대피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수차례 했다.
김 서장은 오전 9시 51분 처음으로 “구조 함정은 승객들을 전원 퇴선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월호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잇따르자 9시 57분에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승객들이 뛰어내리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 정각 김 서장은 “123정장은 승객들을 바다로 유도해서 구조하고, 방송을 이용해서 유도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곧이어 세월호가 70도가량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10시 6분경 “123정은 승객들을 해상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나 123정은 선내로 진입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을 바다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4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경일 경위 123정 정장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35분까지 5분간 수차례 퇴선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세월호 선내 방송시설이 아닌 세월호와 멀리 떨어진 123정 내에서 한 것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