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15kg 필로폰 밀수입, 국내 반입 최대 규모

40대 남성 2명이 공항 규정을 이용해 50만명분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2일, 번호판을 제작하는 라벨링 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이모(45)씨와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판매 총책 김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인천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후 박 씨는 지난달 4일부터 3일간 필로폰 15kg을 철원과 순창 지인의 집 등 5곳에 보관했다.
15kg의 필로폰은 약 50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엄청난 양으로 국내 밀수입 마약 분량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포장해 라벨링 기계 안에 넣고 용접을 했으며 해외특송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공항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색을 통해 검사를 하는데 높이 1m, 폭 1.2m의 라벨링 머신은 검사 규모를 초과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상 폭 1m, 높이 1m, 무게 50㎏ 이상의 대형 화물에 대해선 X-ray 검사의 생략이 가능해 직접 물품을 뜯어보는 현품검사를 진행하는데 기계가 이미 용접돼 있어 불가능해 검색을 통과했다”고 무사히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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