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50대 남성 2명 검거
‘5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50대 남성 2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멕시코서 15kg 필로폰 밀수입, 국내 반입 최대 규모
▲ 40대 남성 2명이 공항 규정을 이용해 50만명분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40대 남성 2명이 공항 규정을 이용해 50만명분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2, 번호판을 제작하는 라벨링 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이모(45)씨와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판매 총책 김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이들은 지난 327일 인천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후 박 씨는 지난달 4일부터 3일간 필로폰 15kg을 철원과 순창 지인의 집 등 5곳에 보관했다.

15kg의 필로폰은 약 50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엄청난 양으로 국내 밀수입 마약 분량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포장해 라벨링 기계 안에 넣고 용접을 했으며 해외특송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공항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색을 통해 검사를 하는데 높이 1m, 1.2m의 라벨링 머신은 검사 규모를 초과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규정상 폭 1m, 높이 1m, 무게 50이상의 대형 화물에 대해선 X-ray 검사의 생략이 가능해 직접 물품을 뜯어보는 현품검사를 진행하는데 기계가 이미 용접돼 있어 불가능해 검색을 통과했다고 무사히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