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악취방지법 위반업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익산, 악취방지법 위반업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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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월 악취집중발생 기간으로 지정, 지도·점검 강화
▲ 전북 익산시가 지난 9일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모 업체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전북 익산시가 지난 9, 왕궁면에 위치한 A 비료업체를 최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선이 될 때까지 A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됐다.

A업체는 지난해 3월 악취배출신고대상 업체로 지정돼 고시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1년 이내 시설 설치를 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위생과 신승원 과장은 날씨가 더워지며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악취집중발생 기간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정하고 해당 지역에 24시간 특별감시체제에 돌입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등 악취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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