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입법예고한다.
12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 적용 되며 임직원이 비리 행위를 저지를 당시 관리 하던 조직의 계약 업무를 의무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근 붉어지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안으로 계약 관행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 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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