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구한 3인...세월호 의사자 인정
승객 구한 3인...세월호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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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고 박지영 씨(22), 고 김기웅 씨(28), 고 정현선 씨(28)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세월호의 비정규직 사무원 승무원이었던 고 박지영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지만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목격자 등은 고 박지영 씨에 대해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줬고,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하고 물으니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진술자인 목격자 역시 박지영 씨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고 김기웅 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정현선 씨는 사무직 승무원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으로 유족들에게 2억 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등의 예우가 적용된다. 또 세월호 의사자 인정으로 이들의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도 있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의사자 인정 다행이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해야지”, “세월호 의사자 인정 정말 미안하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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