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정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정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 조경환
  • 승인 2006.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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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합일(合一)의 시대를 도모하는 모닝코리아 연구소 김대봉 소장 (現 법무사)
통상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 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 법무사라고 한다. 사실상 일반인이 재판 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무사에 소송 관련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관련 업무 외에도 사회 제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독자적 시각으로 꾸준히 칼럼 및 수필 등을 등재(登載)하며 노력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귀감(龜鑑)이 되는 법무사가 있어 만나 보았다. 일반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해결을 도모하는 모닝코리아연구소를 건립,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대봉법무사(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소재 http://www.lawdowomi.co.kr)를 통하여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현안(懸案)에 한 발짝 가까이 접근해 본다. ◇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민의 연구소, ‘모닝코리아연구소’ 경북 의성에서 출생한 김대봉법무사(kdb7393@yahoo.co.kr)는 1987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96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 현재까지 법무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의 지식인이다. 김대봉 법무사는 현 정권의 쟁점은 물론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서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포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견해를 피력한다. ‘개혁을 하려면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모닝코리아연구소를 출범한 김 법무사는 모닝코리아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형평성의 문제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緘口)하고 있는 문제들을 나서서 풀어보고자 합니다.”라며 출범 취지를 전했다. 국제문제, 정당문제, 경제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된 모닝코리아연구소가, 무엇이 진정 옳은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온 국민을 위한 연구소로서 사회의 정론(正論)을 세우는 데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총체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몰두 김 법무사는 최근 6․25 동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강정구교수의 발언 및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과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 법무사는 윌리엄 스툭(Willam Stueck)교수의 저서「한국전쟁과 미국외교 정책」을 정독하며 한국전쟁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접근 중이다. 윌리엄 스툭 교수는 본 저서를 통해 6․25전쟁을 국제사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은 그간 접할 수 없었던 기밀 문서를 포함, 전문가와 일반 독자 모두를 위해 최근 공개된 방대한 양의 새로운 문헌을 개략적으로 고찰, 이슈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한국과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3대 열강(미국, 소련, 중국)이 사로잡혀 있던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 외교적 ․ 정치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강대국인 동맹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서술하고 있어 김 법무사의 연구에 막대한 도움을 주며 박차를 가한다. 따라서 김 법무사의 연구가 그간 오류와 허점 투성이였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비폭력적 투쟁으로의 변용(變容) 도모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서로의 견해 차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김 법무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중립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관점에서일 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얘기지요. 따라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주장이 옳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폭력은 절대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서도 몹시 부적절함을 상기해야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왕왕 터지는 무력 투쟁과 충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해방 이후 좌우익이 폭력을 행사하며 대립했던 것도 결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절대 법칙을 배제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예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자제할 줄 아는 극기와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대립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6․25까지 겪은 우리 민족이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지 못할지언정 으르렁대서야 되겠습니까. 동란의 아픔을 교훈 삼아 다시는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사회가 뜨거운 쟁점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은 좋되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주장을 피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김 법무사가 소시민 법 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모닝코리아연구소가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적 대안을 제시, 정론을 세움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망(期望)한다. ◆ 김대봉 법무사 時論 - 선거구 논란 ◆ 지방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관련 조례를 변칙 통과시킨 이후 지방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이든 지방의원 선거이든 어떠한 선거구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대표 구성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쟁점은 이것이다. 후진국일수록 선거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 즉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파의 세력이 아니면 대표자를 당선시킬 수 없다. 현재 지역구도하의 정치현실에서는, 영남에서 호남 정서와 부합하는 정당 대표자가 선출되기 어렵다. 호남지역에서는 영남 정서와 부합하는 정당이 대표를 내기가 어렵다. 바로 이 제도가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인데,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사표(死票)가 많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역구에서 입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분사회이론이나 열린사회이론에도 반(反)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가 다수의 ‘절대적’ 지배 원리가 아니며 소수파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 즉 1개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소수파도 대표를 뽑을 수 있지만, 선출된 다양한 세력간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소모적 정쟁이 장기화되어 능률적인 입법 활동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여러 정파 간의 정쟁과 대립이 자칫 국가의 혼란과 불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나는 선거의 기능 가운데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 심판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심판이야말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정치권의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소선거구제가 책임을 바탕으로 한 민주 정치를 정착시키기에 보다 더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개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경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1개 선거구에서 여야가 동반 당선되던 시절, 국민은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얼마나 허탈해 했던가? 심지어 1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을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3등도 당선되고 4등도 당선되면 과연 그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5등은 왜 떨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대체 누가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요컨대 이번 지방정가의 대표 제도 논란은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 빨리 법을 고쳐 유권자에게 정치인에 대한 심판의 권리를 돌려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나는 소선거구제야말로 진정한 민주 제도의 선거구제임을 역설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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