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못해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내를 수시로 폭행했고 사건 직전인 지난 해 9월에는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을 시비삼아 목을 졸라 거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B씨는 범행 당시 지속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혼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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