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소득공제 못 받는 것 복잡한 세법 때문”
납세자연맹, “소득공제 못 받는 것 복잡한 세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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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5%, “소득공제 제때 받지 못했다”
▲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환급받은 1494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제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세금 환급을 못받은 사유로는 중도퇴사 17%, 본인의 실수 8%, 서류미제출 8%, 사생활보호와 불이익우려 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혹여나 놓친 소득공제는 5월 속득세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 된 지급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92만원의 근로소득세 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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