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에 종합적인 지원 나설 것

농협이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14일 농협중앙회는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협의 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과 운송 숙박 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도의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해당 세월호 피해고객은 8월1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역 농축협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기름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가계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팽목항 인근의 서진도 농협 본점 및 지점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으로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농신보 재해피해 특례보증을 적용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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