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선장 등 선원 15명 일괄 기소 및 수사 범위 확대

세월호 참사 한달 째인 금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선원을 15명이 일괄 기소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침몰한 세월호 내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조치 없이 가장 먼저 탈출한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 등 2명을 세월호 안전점검 소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 중이며, 물류업체 우련통운 본부장 문모씨 등 2명도 입건해 세월호에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복원성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선급 팀장 이모씨와 세월호 중톤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조선소 관계자도 조사하는 등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합수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구명벌 검사업체 임직원 3명 등 총 2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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