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vs 동양매직, 소송2차전 돌입
코웨이 vs 동양매직, 소송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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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디자인 두고 공방전 끊이지 않아

정수기 업체 코웨이와 동양매직이 소송 2차전에 돌입했다.

15일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매직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걸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코웨이는 항소 및 보안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안타깝다는 입장으로 디자인보호를 위한 보안 소송을 밟을 예정이다.

법원은 코웨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두 제품의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되나 모서리 형태 등의 차이를 들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 제품의 중앙부가 ‘ㄷ’형태로 뚫려있는 점과 상단부의 형상과 얇은 하단 부의 돌출 부분그리고 제품의 정면 크기가 0.5cm밖에 차이가 안나는 점을 들어 디자인 침해를 주장했었다.

이번 코웨이의 항소로 두 정수기업체의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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