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
  • 김부삼
  • 승인 2006.02.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외압은 없었다"... 한나라, "외압 없을 수 있나"
경찰청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씨의 음주운전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배씨는 교통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였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청은 사건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외압은 없었고 합의종용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감찰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경찰청 감찰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배씨가 지난 2003년 4월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50분까지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초등학교 교장과 소주 1병을 시켜 2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7시 10분께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충돌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이모 경장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씨는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사실을 듣고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 당사자인 임모 경사가 `아버지 친구분이고, 고향 아제다'라며 배씨를 데리고 나가자 이를 방치한 채 `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임모 경사가 음주교통사고를 빙자해 승진 등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모 경사가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점을 이용, 그해 9월께 커피숍에서 만나 승진과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보과장, 경찰서장 등에게도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음주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그러나 음주교통사고 및 측정거부 등과 관련해 교통사고 관련자 모두를 재조사하고, 음주교통사고를 격하 처리한 이모. 구모씨 등에 대해선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승진 및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 임모 경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보고는 "단순 물피사고"라는 이전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경찰청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당시 청와대와 경찰청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승진을 약속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임 경사가 승진과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정보과장과 경찰서장에게 말했다는 데, 애초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임 경사가 터무니없이 요구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임 경사는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 책임이 무거운 반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한 파출소장 등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조치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추궁에 이택순 경찰청장은 "임 경사가 대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압 여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