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에 337억 원의 불법 출연한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했으며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노조는 집행부가 바뀌면서 고발을 취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김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과 퇴직금•고문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