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사망 원인 파악 위해 시신 부검 맡겨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로 인해 기존에 다리 수술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은 후 사망했다.
양산경찰서는 17일, 지난 4월 25일 오후 양산의 한 병원 집중치료 1인실 침대 위에서 충전하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김모(54)씨가 사망했다.
해당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는 김 씨와 병원 내 다른 사람이 소화기를 이용해 10~15분만에 자체적으로 진화했다.
앞서 다리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이던 김 씨는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왼쪽 종아리 등 부위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에 김 씨는 병원에서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고 부산의 모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합병증을 얻으면서 지난 8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폭발 사고로 인한 화상 때문인지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배터리가 대부분 다 타서 현재 제조업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며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폭발 원인과 제조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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