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실시
울산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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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단속 기간, 견인 및 범칙금 부과 방침
▲ 울산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등의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19일 오전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등의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201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전조등 설치 차량, 규정 색상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 사용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이다.

울산시는 차량 단속 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뒤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처리할 방침이며, 자진 처리하지 않을시, 폐차 혹은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일 경우 차량 처리와 함께 범칙금도 부과된다. 무단방치 차량을 스스로 처리한 경우 20만 원, 자진처리에 불응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해당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작업에 참여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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