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 단속 기간, 견인 및 범칙금 부과 방침

울산시는 19일 오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등의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201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전조등 설치 차량, ▲규정 색상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 사용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이다.
울산시는 차량 단속 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뒤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처리할 방침이며, 자진 처리하지 않을시, 폐차 혹은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일 경우 차량 처리와 함께 범칙금도 부과된다. 무단방치 차량을 스스로 처리한 경우 20만 원, 자진처리에 불응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해당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작업에 참여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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