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앤앰, 협력업체에 신규고객 유치 강요' 본사 조사
공정위, '씨앤앰, 협력업체에 신규고객 유치 강요' 본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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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자료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씨앤앰에 대한 본사 현장조사를 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씨앤앰에 대한 본사 현장조사를 했다.

19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엠엠 본사에 지난 14일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본사 조사는 지난해 씨앤앰 협력 업체들의 신고서로 인한 것으로 씨앤앰은 협력업체에 업무와는 무관한 신규고객 유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신앤앰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5대 대형케이블 방송사들과 담합하여 인터넷TV업체들의 방송채널 구매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19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씨엠엠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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