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해 영역국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라며 일본은 한반도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 또한 우리 정부의 요청 하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안보법제간담회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우리는 일본 헌법이 집단자위권 권리 행사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동북아 반향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