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조카 아들 고모 부부 입양 불허
법원, 10대 조카 아들 고모 부부 입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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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족의 도움 등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사정

 법원은 홀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10대 조카의 아들을 고모 부부가 입양하려한 것을 불허했다. 법원은 모자관계의 단절보다는 주변인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9일 대전가정법원 가사단독 A판사는 B(42)씨 부부가 조카(16)의 아기를 입양하겠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A판사는 “생모가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주변 친족의 도움 등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사정”이라며 ”친척들이 아기의 양육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기의 근본적인 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기를 B씨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기와의 친족관계도 혼란스럽게 된다”고 더불어 말했다.

작년 B씨 부부는 조카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생부와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고 홀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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